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님
  • 조회수 : 1,777회
  • 작성일 : 12-05-25 23:32:20

본문

오늘 2012년 5월 25일 16시경 가구점에서 200만원을 3개월 분할로 결재하고 침대를 구입하고 왔습니다.
(물품 배송은 5월 29일 오후 5시 예정)
그러나 귀가하여 가족과 상의중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서
매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당일 22시 30분)
전화받은 직원이 판매한 사람이  내일 즉게 출근하니 출근후에 이야기를 해보라며
취소를 빨리 하지 못하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일 구매결재 후 당일 취소요청인데도
카드사에 결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없나요 ??
급히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가구의 구입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취소를 지연시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배달 3일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 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15 휴대전화 유선희 2012-07-09
55114 기타 박인용 2012-07-09
55113 통신 김봉순 2012-07-09
55112 휴대전화 양수진 2012-07-09
55111 휴대전화 권영일 2012-07-09
55105 금융 신지용 2012-07-09
55103 서비스 이제영 2012-07-09
55101 휴대전화 손형덕 2012-07-09
55100 생활용품 최곤지 2012-07-09
55098 생활용품 강명화 2012-07-09
55097 기타 박준희 2012-07-09
55096 기타 정대현 2012-07-09
55095 서비스 jgrace 2012-07-09
55094 통신 전재호 2012-07-09
55093 생활용품 김상연 2012-07-09
55092 생활가전 유정화 2012-07-09
55089 금융 정승원 2012-07-09
55088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9
55087 생활용품 이은 2012-07-09
55086 휴대전화 권혜미 2012-07-09
55085 기타 한지은 2012-07-09
55082 기타 2012-07-09
55080 기타 정연신 2012-07-09
55079 생활가전 강경하 2012-07-09
55078 생활가전 이채호 2012-07-09
55077 휴대전화 전호영 2012-07-09
55073 휴대전화 최원혁 2012-07-09
55067 기타 문의 2012-07-09
55066 기타 박선희 2012-07-09
55063 기타 박선희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