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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교복!! 학생들교복을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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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복기
  • 조회수 : 1,022회
  • 작성일 : 12-06-19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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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서교복을 구입핸는데요 5월11일 구매핸는데 한달도 안되 6얼9일날 세탁을핸는데 옆선이쫙터젼네요
손세탁을하다 그날시간이업어서세탁기로세탁을해써요,,근데벨트아랫부분까지 다터진거예요 ㅠㅠ
구입한매장을방문핸는데 넘어이가업어서요
세탁기로세탁을해서 어디에걸려서 박음질이터진거같다고 세탁소에맞기면 1,2천원주면수선해주는데 ..라고말을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몇천원아까워서 여기까지 시간내서완냐고 학생교복을 3년은입어야하는데 벌써박음질이 터지면 어떠케입냐고해떠니 지금은 시즌도끝나고 본사에서어떠케못할꺼라고그냥세탁소가서ㅜ 수선해입히라네요 헐~~
학생교복가지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그래서 본사전화해떠니 본사에선 기계세탁이되는제품이라 상관없다고 그런데 원단불량이 아님 교환이안된고 수선만된다네요 그것도새제품!!한번이라도착용한건안되구요 수선도 구입한매장에서만 아님 본사로보내던가 ..이건 교복회사들에 횡포아닌가요
가격도 일이만원하는것도아닌데  ...넘 속상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기에 한번 세탁하신 해당교복이 옆선이 터져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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