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2,217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145 생활가전 구본정 2012-07-05
54144 기타 김가현 2012-07-05
54143 생활가전 이현숙 2012-07-05
54141 기타 김혜영 2012-07-05
54140 서비스 이영재 2012-07-05
54139 서비스 김준호 2012-07-05
54138 생활용품 송호정 2012-07-05
54137 휴대전화 정소라 2012-07-05
54136 휴대전화 이우미 2012-07-05
54130 휴대전화 남승애 2012-07-05
54123 서비스 서지혜 2012-07-05
54122 서비스 원준희 2012-07-05
54120 휴대전화 김진범 2012-07-05
54119 자동차 2012-07-05
54118 기타 심윤봉 2012-07-05
54117 생활용품 장유진 2012-07-05
54116 기타 심윤봉 2012-07-05
54115 서비스 오은선 2012-07-05
54114 건설 신중식 2012-07-05
54110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106 유통 민철홍 2012-07-05
54098 기타 김동일 2012-07-05
54096 서비스 이은실 2012-07-05
54095 서비스 김미선 2012-07-05
54092 기타 유경수 2012-07-05
54089 기타 정종성 2012-07-05
54087 서비스 서순범 2012-07-05
54085 서비스 이하영 2012-07-05
54083 휴대전화 송윤상 2012-07-05
54080 생활가전 정순영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