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2-05-20 23:38:28

본문

이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엘리샹뜨 화장품 사기 ..

화장품을 사고 14일이 안됐는데,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판매원 연락처만 알고 있는데 ..

12종중에 8종을 사용해서 ..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못하고 45만원 다 지불해야만 하는건가요?

사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청약철회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880 금융 김진원 2012-07-04
53879 휴대전화 윤규자 2012-07-04
53878 서비스 이종익 2012-07-04
53874 생활용품 고연주 2012-07-04
53871 휴대전화 이진석 2012-07-04
53864 기타 정해미 2012-07-04
53863 생활가전 김명권 2012-07-04
53861 서비스 권은주 2012-07-04
53860 건설 최선욱 2012-07-04
53859 기타 박수영 2012-07-04
53855 서비스 이승범 2012-07-04
53847 생활가전 남윤정 2012-07-04
53846 기타 김효주 2012-07-04
53842 기타 손정현 2012-07-04
53841 기타 박수영 2012-07-04
53834 휴대전화 조갑희 2012-07-04
53833 digital 윤원식 2012-07-04
53832 digital 김진성 2012-07-04
53830 휴대전화 김철민 2012-07-04
53829 금융

처리

보험
이유경 2012-07-04
53827 서비스 김용래 2012-07-04
53825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3 자동차 정민우 2012-07-04
53822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0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04
53818 자동차 임유리 2012-07-04
53815 기타 hr 2012-07-04
53812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5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4 휴대전화 김수경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