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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실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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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한식
  • 조회수 : 932회
  • 작성일 : 12-06-05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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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3월 에이플러스라는 회사를 통해 동양생명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동이체되는 상태여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계속 결재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다. 며칠전 통장을 확인해 보니 보험료가 이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동양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니 문자로 연락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등록 된것을 물어보니 제 번호와는 전혀다른 번호이고 집 주소도 잘못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동양생명에서는 부활하려면 그동안 밀리 보험료와 이자를 다 내야 한다면서  에이플러스라는 회사에 연락해보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전에 설계하신 분은 그만두고 다른분이 담당하시는데 한번도 연락도 없었고 어떻게 된거냐 따지니 전 설계자에게만 잘못을 돌리네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거면 회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얘기해도 나몰라라하고 실효된 시점에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그렇게 해줄수 있냐고 물으니 엉뚱하게 그 가격대 다른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나자고해서 짜증나서 전화 끊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70만원돈 밖에 안되지만 저 같은 저소득층에 그 돈을 그냥 포기하라는 것은 어림도 없고 밀린 보험료는 90만원돈이니 배보다 배꼽이 크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도움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에서 제보자님의 연락처를 잘못알고 있어 연락을 받지못한상태로 자동이체가 되지않아 보험실효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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