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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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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은진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2-06-12 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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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인가족입니다 관사신축으로인해 2009년 임시이사를했습니다
1년지난 2010에 한솔교육에서 판촉나오신분을 만났는데요
그때 신기한 영어나라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가격은 80만원정도였던거 같고 하이포인트로 결제했어요
그것은 교제라 수업이 필수로 필요하고 단 4단계로 이뤄져있습니다
구입당시 1년이나 길게는 2년후 다시 관사로 이사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알아보시고는 수업이되는 지역이라말해서 둘째도 물려줄겸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다시 관사완공으로 이사한지금 단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업이 안된다합니다
본사에서는 계약서에보면 1년이 지난상품은 환불이나 어떤조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수업이 된다고해서 교제를 산것인데 제가 아이에가 어떻게 수업을해준다고
저렇게 나몰라라 하는지
그리고 구입한지 일년쯤됐을때도 확인차 전화했을때 수업지역은 아니나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콜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말을 또 믿고 계속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하면 저는 어찌하나요
포인트는 40개월로 해놔서 아직 돈은 나가고 있고 포인트가 부족하면 현금할부로 나가는거라
제돈이 안나간다 볼수도 없습니다
할부는 계속 나가고있고 책은 아직 비닐도 뜯지않은채 있고 수업은 안된다하고
첨음부터 안된다했음 사지도 않았을꺼고 ....화가납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하는데
저는 이사나올때 다시 같은자리에 이사를 들어가야했기에 주소를 모른단건 말이안되구요
분명히 판매자에게 주소도 알려주었는데 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생도 활용못하는것은 둘째치고 아직 뜯지않은 마지막단계라도 환불받을수는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 중 이사로 인한 수업진행이 어려워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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