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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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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의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06-07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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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구입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1년전에도 김치냉장고 제일아랫부분에 물이고이는 현상이 있어 제가 온도조절을 잘못했는지 알고 잘 닦고 또 사용했습니다. 제일아랫부분이다보니 잘 사용을 안해서 열어보지 않고 이번에 열어보니 물이 잔뜩고여있었습니다. 서비스기사님 진단결과 문이 살짝 변형이와서 문이 제대로 안닫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1년이 안지났다면 교환처리가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서 제 부담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다 알고 있는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대제 문이 변형이 온다는것이 도대제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두꺼운 냉장고 문짝이 변형이 온다면 다른문짝도 변형이 올수 있다는건데 그럴때마다 그 비싼 문짝을 교환해야한다면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가전제품은 10년이 기본인데 이런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실수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제생각에는 미처 제가 발견못했지만 제품 자체 불량이 아니가 싶은데 삼성에서는 서비스기간만 들먹이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불량이니 다시한번 확인 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냉장고 문짝의 미세한 변형이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정말 황당합니다.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냉장고의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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