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12-06-08 22:34:58

본문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수강하는데<BR>협력업체인 한국교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BR>그런데 그곳이 불안하며 불친절하고 아직 2학기가 시작하지 않아서<BR>환불을 할려 그러는데 2주째 해주지 않아요<BR>계속 다른말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화만냅니다.<BR>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BR>80만원이 넘은 액수인데 적은돈도 아니고<BR>그 한국 교육원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BR>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은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인 경우 미환급하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해결이 불가피하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90 기타 김범상 2012-06-28
52088 금융 박민경 2012-06-28
52085 자동차 박지은 2012-06-28
52077 기타 구현정 2012-06-27
52076 기타 정원경 2012-06-27
52074 digital 안종식 2012-06-27
52073 생활용품 이은미 2012-06-27
52065 기타 김인곤 2012-06-27
52063 서비스 송애자 2012-06-27
52062 digital 김유진 2012-06-27
52061 기타 이난희 2012-06-27
52060 기타 이광득 2012-06-27
52059 식음료 이주화 2012-06-27
52058 생활용품 조준 2012-06-27
52053 기타 김주현 2012-06-27
52051 휴대전화 박헌수 2012-06-27
52049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8 휴대전화 최광일 2012-06-27
52047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6 기타 손진아 2012-06-27
52045 서비스 박선영 2012-06-27
52044 통신 위석찬 2012-06-27
52043 생활용품 신인선 2012-06-27
52041 digital 심중창 2012-06-27
52035 기타 박규동 2012-06-27
52033 생활가전 송민정 2012-06-27
52032 휴대전화 문정배 2012-06-27
52030 생활용품 정서영 2012-06-27
52028 서비스 이문기 2012-06-27
52018 통신 이진희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