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미나
  • 조회수 : 1,926회
  • 작성일 : 12-05-16 01:11:02

본문

립스틱 샀는데 묻어나지 않고 오래 간다며
광고에선 바로 바르고 티슈에 찍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하고 해보니 영~ 광고랑 딴판이네요..
발라봤다고 반품도 안되고,,
홈쇼핑 허위광고좀 제제해주세요!!!
속은거 같아 너무 기분이 안좋고 테스터도 없이 무조건 썼다고 반품이 안되고...
그러면 광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소비자는 당할수 밖에...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시 10개 중 5개를 사용하셨으며, 상품 반품 조건에 대해서는 주문 시나 상품 개봉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링이 되어 있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처리해드리고자 17,18일 연락드렸으나 지속 연락이 되지않아 5개 사용하신 그대로 5월 25일까지 롯데홈쇼핑측으로 연락하시면 반품처리해드림을 약속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립스틱이 광고내용과 달라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94 기타 김은경 2012-06-17
49593 식음료 박기람 2012-06-17
49592 digital 설윤우 2012-06-17
49591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90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86 식음료 박상희 2012-06-17
49585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84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77 기타 김정호 2012-06-17
49576 기타 백송이 2012-06-17
49571 digital 최낙준 2012-06-17
49570 기타 강희순 2012-06-17
49569 자동차 양경모 2012-06-17
49568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7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6 식음료 정남현 2012-06-17
49563 생활용품 연정임 2012-06-17
49562 서비스 원동훈 2012-06-17
49561 유통 박공연 2012-06-17
49560 자동차 최철 2012-06-17
49559 기타 김영대 2012-06-17
49547 기타 민병일 2012-06-17
49546 서비스 유지은 2012-06-17
49545 식음료 김진화 2012-06-17
49544 기타 이주현 2012-06-17
49543 기타 김영롱 2012-06-16
49542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8 서비스 현해주 2012-06-16
49537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5 기타 김성진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