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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폰케어 서비스(보상 관련)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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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정원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5-14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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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30일 휴대폰을 분실
같은 날 저녁 7시경 KT쪽에 분실 신고 접수 보상신청
다음날 관련서류 제출
5월 2~3일경 휴대폰 보상 심사 완료,
심사 완료일로부터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통고
받음.
일주일 경과 시점에서 쇼폰케어 보상부서 상담직원분이 전화를 주시
며 재고가 없어 5월 중순에 재고가 입고 되고 순차적으로 배송되니
이에 동의(일방적 통고) 해달라고 함
5월 9일경 다시 상담사분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물건이 입고 되어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니 본인부담금 8만원과 USIM 카드 비 5,500원,
합이 85,500원 입금 요구하여 10일 오후 입금 처리.
11일 오전에 보상부서 상담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재고가 없어서 6
월 3일 이후에 배송 가능하다고 통고 받음.


1. 관련 약정 불이행 및 약속 불이행
폰케어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서류심사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목적물 보상은 모든 심사 완료후 20일 이내 분실 목적물 지급하
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주) 모빈스(올레폰케어)에서는 3번이나 약속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고 일방적 통지하였음. 또 목적물 재고가 없음
에도 3번이나 업무중에 전화하여 본인부담금 입금 요구 또한 시중
에 목적물과 동일한 기종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재
고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절차를 미루고 있음.

2. 목적물의 부당한 가치산정으로인한 피해 및 추가적인 비용 지출

목적물의 보험료 산정이 4월 말일 기준이므로 6월달이나 되어야 지
급 함으로 목적물 가치(시간) 하락이 예상됨(스마트 폰은 통상 출시
일로 부터 멀어질수록 가격이 하락) - 이로 인한 피해는 목적물을
받는 순간 본인부담금(30%)를 부담시키기에 소비자의 부담비용 가
중됨(목적물의 가치는 이미 4월 말로 산정되어있음), 또 추가적인
USIM카드 구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출을 부담시키고 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분실로 보험청구 신청하신후 재고가 없어 늦게 배송받게되셨는데 입고되었다면서 유심카드비의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루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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