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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공고와 상이한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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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맹선영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2-04-27 10:06:34

본문

충북 영동군 계산리 867-51 이원리버빌 아파트 신규분양관련 문의입니다.
(선시공후분양-5월말 입주예정)

문제가 된 공고사항과 계약사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유의 사항중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등록세,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음

계약기간 4/25~4/27

이렇게 공고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25일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이름 동호수 확인후  구비서류,계약금액을 요구하여 보여주자 계약서를 제시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음

이후에 문제 발생
공고안 대로 처리된다면 소유권 이전처리시 법무 업무까지 회사측에서 처리가 자동으로 다되는 것인지 문의하자, 계약서를 보라며 여기 등기비용,등록세,취득세 별도라 되어있지 않느냐 회사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헉!!

주의사항을 설명을 자세히 주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점.
왜 공고안 마지막에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모델하우스로 확인하시가바랍니다."
문의를 하지않았는가?
인쇄과정상 오류라 하면 계약 체결 전까지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한 아파트 홈페이지 및 모델하우스 안내문  하나 없이 계약을 진행함.
만약 이사항이 문제가가 된다면 계약을 하지말라 요구함.
시공시작 부터 입주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기까지 2년정도 신규 아파트를 기다렸리고 입주를 하기위해 현재 사는 집처분까지 했는데, 당장 길거리로 앉으란말인가
말대로 회사로써는 안해도 손해가 아니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ㅠ.ㅠ
본인은 계약을 안할수도 없는 입장(처리기간이 오늘까지)이고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을수는 없어,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시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해당아파트의 분양공고와 다른 계약내용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분양공고와 다른 계약사항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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