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549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287 기타 서재일 2012-05-01
37285 기타 강기전 2012-05-01
37284 digital 이양훈 2012-05-01
37282 기타 강기정 2012-05-01
37280 기타 이상숙 2012-05-01
37278 기타 조향미 2012-05-01
37276 기타 박현아 2012-05-01
37273 digital 최장수 2012-05-01
37272 digital 박태은 2012-05-01
37270 통신 oio0914 2012-05-01
37269 통신 oio0914 2012-05-01
37268 digital 이경희 2012-05-01
37267 금융 우동현 2012-05-01
37266 digital 송근화 2012-05-01
37265 기타 uasddd 2012-05-01
37264 기타 홍상범 2012-05-01
37263 통신 홍상범 2012-05-01
37262 통신 최평국 2012-05-01
37261 기타 이희강 2012-05-01
37260 통신 염필선 2012-05-01
37259 기타 김석진 2012-05-01
37258 식음료 김양 2012-05-01
37257 자동차 김진수 2012-05-01
37254 생활용품 전슬기 2012-05-01
37253 건설 임은영 2012-05-01
37250 기타 한문상 2012-05-01
37243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01
37242 digital 양원영 2012-05-01
37241 유통 정지영 2012-05-01
37235 기타 김경모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