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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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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추희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2-05-01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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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전화해서 노인(80세)하고 통하해서는, 자기 할말만하고 전화를 끊은것부터, 택배를 받고 담당자 헨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물건가져가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막말(그애미나 그딸이나 똑같네)하고 끊어버림. 너무 황당하여 전화계속 누름(한7-8번)-5번째인가 전화받아서 하는말(씨-년이 미쳤나.자꾸 전화를해대고 지-이야.어쩌구 저쩌구)지말만하고 끊었는데. 전화해도 안받길레 음성을 남겼구요. 그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전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화한통없습니다. 명함도 같이있었고, 업체명, 주소, 전화까지 정보가 확실히 노출됬는데도 어떻게 소비자 대접을 이런식으로 할까 아직도 떨리게 괘씸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례가 저뿐이겠습니까? 이곳은 분명히 사기업체일것 같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신속한 처리해 주시고 사후처리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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