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선집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모인숙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2-05-08 21:07:37

본문

글을 잘 이해 하셨나요?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한것은
처음 본인입으로 말한 금액과
막상 돈을 낼때의 금액이 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막 거래 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처음 제시한 금액과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금액이 달라 져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피해를 계속 입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게 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고발 센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해줄수 없는건가요?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수선을 맡길때는 3천이랬다가 끝나고 나면 7천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다른데서 했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릴 듣게 될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글쓰기 수정란 좀 만드시죠?
클릭한번 잘못하면 바꿀수가 없으니..... 넘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759 금융 조성재 2012-05-30
44758 휴대전화 이산 2012-05-30
44755 서비스 한상기 2012-05-30
44753 기타 이지현 2012-05-30
44751 통신 김유신 2012-05-30
44750 통신 김진만 2012-05-30
44748 식음료 조정희 2012-05-30
44745 자동차 유윤희 2012-05-30
44743 휴대전화 임성윤 2012-05-30
44742 유통 권돈중 2012-05-30
44739 통신 육일준 2012-05-30
44738 기타 우수정 2012-05-30
44737 생활가전 양현진 2012-05-30
44735 생활가전 노혜경 2012-05-30
44733 기타 전성희 2012-05-30
44731 생활용품 최인실 2012-05-30
44730 생활가전 김미주 2012-05-30
44729 통신 이승진 2012-05-30
44728 식음료 정영락 2012-05-30
44727 기타 장은혜 2012-05-30
44719 통신 홍석봉 2012-05-30
44717 기타 권은미 2012-05-30
44715 기타 이준규 2012-05-30
44714 금융 신은경 2012-05-30
44713 유통 김대훈 2012-05-30
44712 휴대전화 한지훈 2012-05-30
44711 생활용품 유의림 2012-05-30
44709 서비스 양석윤 2012-05-30
44708 digital 윤영빈 2012-05-30
44706 기타 민근화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