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요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요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재규
  • 조회수 : 976회
  • 작성일 : 12-05-11 13:36:44

본문

지난 2월10일 휴대폰으로 행운..운하며 (주)지마이다스 에서 홍보 부장 조00부장과 통화후 방문면담을하였는데,담당자왈 10월경 앙케트를 알뜰하게하고 환급가능한 신용구좌 번호로 등록시 10년간 콘도,레제등등 많은혜택이있다는 설명에과 당일 조급히요구하여 응했는데...주위의 동료설명을듣고서 2월13일 취소요구했으나 담당자의 또다른 설명에 그만 시간이지나 4월 16일부터 월22만원씩 결제가되고나서 환급애기를하니 담당자왈 사용실적서(1회)후부터 환급이된다기에 본사직원과 통화 확인결과 실적 등록으로만 되는게아니고 사용실적에 의한 누적된것만큼 환급이된다는 애기에 황달하여 5월10일 내용증명으로 정지를 요구했는데,5월11일 (주)즈마이다스에서 위약금 333,000월을 입금해야 지급정지요구및 기납입되 1개월치를 청산한다고합니다,이제까지 계약한 내용도업고 모르며,중도해약에대한  애기도 한적이업습니다,어떻게하면 원만한 해결이되갰습니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 가입이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콘도 회원권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 관계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바,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시점까지 기준으로 해서 환급금을 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총 계약 기간을 일할 계산 하여 사용한 날수만큼 공제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766 통신 김도혁 2012-05-30
44759 금융 조성재 2012-05-30
44758 휴대전화 이산 2012-05-30
44755 서비스 한상기 2012-05-30
44753 기타 이지현 2012-05-30
44751 통신 김유신 2012-05-30
44750 통신 김진만 2012-05-30
44748 식음료 조정희 2012-05-30
44745 자동차 유윤희 2012-05-30
44743 휴대전화 임성윤 2012-05-30
44742 유통 권돈중 2012-05-30
44739 통신 육일준 2012-05-30
44738 기타 우수정 2012-05-30
44737 생활가전 양현진 2012-05-30
44735 생활가전 노혜경 2012-05-30
44733 기타 전성희 2012-05-30
44731 생활용품 최인실 2012-05-30
44730 생활가전 김미주 2012-05-30
44729 통신 이승진 2012-05-30
44728 식음료 정영락 2012-05-30
44727 기타 장은혜 2012-05-30
44719 통신 홍석봉 2012-05-30
44717 기타 권은미 2012-05-30
44715 기타 이준규 2012-05-30
44714 금융 신은경 2012-05-30
44713 유통 김대훈 2012-05-30
44712 휴대전화 한지훈 2012-05-30
44711 생활용품 유의림 2012-05-30
44709 서비스 양석윤 2012-05-30
44708 digital 윤영빈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