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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영농조합 홍삼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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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혜경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12-04-30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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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친정아버지(80세) 분께서 우편으로 복권이 오셨다면서 긁었더니 2등 당첨으로
홍삼 엑기스와 숙박권을 받으셨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금산 영농 조합이란 곳은 사기로 유명한곳으로 나왔습니다
전화 번호는 1688-4506 이고 ,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는 멋도 모르시고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면서 좋아라 하시면서 물품을 받으셨고
재세공과금 68천원 정도를 붙이시라고 계좌 번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드신 음료가 맛이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전에 먹었던 홍삼맛이 안난다고 성분 검사를 하고 싶지만 일반인인 저희로써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무자비하게 우편으로 노인들을 우롱하는 금산 영농 조합이라는 회사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
물품 또한 반품 하고 싶지만 이미 물건을 뜯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인께서 4봉 정도를 드셨다 하는데 이를어떻게 할지 ? 물건 값을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성분의뢰를 어느 기관 어느곳에서 의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권당첨이라고 하여 음료를 판매한 해당업체의 만행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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