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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지연에 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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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대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04-28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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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필리핀 항공으로 4월10일 인천발 8시 10분  돌아오는 비행기는 필리핀 항공 4월 17일 마닐라  시간 14시 30분 비행기를 예약했고 필리핀 국내에서는 세브항공을 이용하였습니다. 귀국할때 일로일로에서 10시 10분 비행기를 예약하여 마닐라에 와서 인천행 비행기를 탑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로일로 발 10시10분 출발할 비행기가 지연되어 16시 38분에야 출발하여서 미리 예약했든 마닐라 인천행 비행기를 타지못했습니다. 세브항공에서는 자사 비행기의 지연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했으니 책임을지고 해결하여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못한다는  말만 풀이해서 귀국은 해야되기 때문에 세브항공 마닐라 발 4월 18일 01:30분 비행기의 표를 다시 구입하여 귀국하엿습니다. 4명의 귀국 배행기 표의 추가비용은 1,780379원 입니다.
우리들의 실수가 아니라 세브항공의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든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세브항공에서 책임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비랭기 예약 티켔입니다.
국제선  4월 10일 08:10  마닐라-인천  PR 467          4일 17일  14:35  마닐라-인천 PR 468
국내선  4월 10일 16:05  마닐라-일로일로  5j 457      4월17일 10:10 일로일로-마닐라 5j 454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일정에 많은 지장이 있으셧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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