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상조 청약후 환급기간이 10일 넘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지스 상조 청약후 환급기간이 10일 넘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곤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2-04-24 09:46:55

본문

상조회 청약철회가 복잡합니까?
철회하는데 우편접수해야합니까?
그리고 철회를 했는데 환급금이 10일 넘게 걸립니까?
그리고 3년 넘게 납입했는데 환급률이 65%가 맞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곳이 없어서 기댑니다
답좀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 방식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931 휴대전화 박안호 2012-05-22
42929 생활가전 이해진 2012-05-22
42927 생활가전 김정아 2012-05-22
42924 digital 이병욱 2012-05-22
42922 기타 민일귀 2012-05-22
42920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2
42918 기타 엄진수 2012-05-22
42916 통신 황병국 2012-05-22
42914 서비스 오상호 2012-05-22
42911 서비스 이정미 2012-05-22
42910 휴대전화 황인경 2012-05-22
42909 서비스 박영란 2012-05-22
42908 기타 손다혜 2012-05-22
42907 통신 현창우 2012-05-22
42906 유통 이은정 2012-05-22
42905 통신 김용안 2012-05-22
42902 생활가전 오재철 2012-05-22
42901 기타 허홍미 2012-05-22
42894 통신 김장군 2012-05-22
42893 기타 김영준 2012-05-22
42892 기타 강예원 2012-05-22
42889 생활용품 최윤호 2012-05-22
42888 통신 김장군 2012-05-22
42886 자동차 장재호 2012-05-22
42885 자동차 김태권 2012-05-22
42883 기타 김학란 2012-05-22
42882 자동차 김태권 2012-05-22
42880 기타 김수정 2012-05-22
42879 식음료 최수민 2012-05-22
42878 생활가전 박종순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