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과다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비 과다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일석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2-04-10 17:47:43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E1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브로드 밴드를 2003년 4월부터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이고 서비스는 유지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980,000에 장비 임대료 8,000 월단위로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액에 대하여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일수 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할인도 못받고
쭉 진행시켜서 저희가 이에대한 환불? 어떤 조치등을 받고 싶습니다.

영업사원 말로는 200000원 금액을 깍아준다고(월별) 그렇게 하자는 진작에 깍았어도 저 정도는 될것이며,
현재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없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980000의 반값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많이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신 인터넷 통신비에 대해서 사전안내없이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42710 서비스 이수연 2012-05-22
42709 휴대전화 김용현 2012-05-22
42708 기타 민경환 2012-05-22
42707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06 digital 김면주 2012-05-22
42705 서비스 이민경 2012-05-22
42704 digital 차선호 2012-05-22
42703 휴대전화 구본수 2012-05-22
42702 기타 박상철 2012-05-22
42701 휴대전화 변동학 2012-05-22
42700 기타 김성균 2012-05-22
42699 생활용품 안은호 2012-05-22
42698 기타 답변부탁해요 2012-05-22
42697 자동차 조일동 2012-05-22
42696 기타 박미옥 2012-05-22
42695 기타 백운성 2012-05-22
42692 기타 이효보 2012-05-22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83 통신 이현희 2012-05-21
42680 기타 김광숙 2012-05-21
42668 기타 김정진 2012-05-21
42664 유통 윤슬기 2012-05-21
42656 기타 정하나 2012-05-21
42654 기타 신승돈 2012-05-21
42650 기타 하태진 2012-05-21
42641 서비스 맹재숙 2012-05-21
42639 기타 박예지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