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우경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5-01 13:54:27

본문

제가 4월 12일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를 의뢰하였는데,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센터측에서 수리비를 알아보니 약 38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삿짐센터측에서는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 였고(침대 수리와 관련하여 이동비 및 인건비) 나머지 8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흠집이 생겼는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64 기타 쇼핑몰이용자 2012-05-18
42063 기타 홍영관 2012-05-18
42060 기타 횡영실 2012-05-18
4205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8
42056 기타 이나인 2012-05-18
42055 서비스

처리

**
이원두 2012-05-18
42054 기타 정성훈 2012-05-18
42052 휴대전화 최창현 2012-05-18
42051 해결&감사글 김정미 2012-05-18
42050 식음료 한지선 2012-05-18
42047 기타 최기덕 2012-05-18
42045 기타 임은정 2012-05-18
42041 기타 이형욱 2012-05-18
42039 식음료 전재훈 2012-05-18
42035 기타

처리

규정
BMA 2012-05-18
42034 서비스 이동건 2012-05-18
42033 통신 유진원 2012-05-18
42031 기타 이현수 2012-05-18
42030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8
42025 기타 윤경미 2012-05-18
42023 생활용품 임미연 2012-05-18
42018 통신 우기병 2012-05-18
42017 생활용품 윤정화 2012-05-18
42016 통신 김혁 2012-05-18
42014 digital 편준호 2012-05-18
42013 통신 김정미 2012-05-18
42012 서비스 김옥희 2012-05-18
42011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18
42010 기타 김지영 2012-05-18
42009 생활용품 유동균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