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안되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해가 잘안되서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4-19 15:08:20

본문

요가 끊고 1일됬어도 위약금 내야된나요라는 답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약금 10% 내야되나는거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25 서비스 홍순영 2012-05-16
41523 자동차 정희섭 2012-05-16
41522 기타 김은미 2012-05-16
41507 기타 심준보 2012-05-16
41505 통신 염지영 2012-05-16
41503 기타 전혜지 2012-05-16
41502 기타 이재옥 2012-05-16
41501 생활가전 김정미 2012-05-16
41500 서비스 김유나 2012-05-16
41499 휴대전화 고태희 2012-05-16
41497 식음료 유경옥 2012-05-16
41495 기타 이미경 2012-05-16
41494 서비스 박정진 2012-05-16
41493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6
41492 휴대전화 이명둘 2012-05-16
41489 기타 김지현 2012-05-16
41488 생활가전 오경석 2012-05-16
41487 통신 최은영 2012-05-16
41479 생활용품 오상진 2012-05-16
41477 생활가전 임윤미 2012-05-16
41476 생활용품 윤형윤 2012-05-16
41475 휴대전화 김계정 2012-05-16
41474 휴대전화 김학환 2012-05-16
41470 유통 권현주 2012-05-16
41466 통신 김기효 2012-05-16
41460 기타 장희란 2012-05-16
41451 기타 변명순 2012-05-16
41450 유통 김지은 2012-05-16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