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홈쇼핑 케논카메라건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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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에스홈쇼핑 케논카메라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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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옥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4-02 1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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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한달전쯤에 지에스홈쇼핑으로 케논 600d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카메라를 사면 무선청소기와 핸드크림을 같이 준다는 것이였습니다.그런데 무선청소기는 케논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품 등록을 해야만 무선청소기를 준다고 하기에 카메라를 받자마자 정품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무선청소기가 오지않아 참다참다 전화를 하니 따로 이벤트 등록을 하지않아서 이벤트 기간이 끝나서 줄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케논 쪽도 안된다고 하고 지에스홈쇼핑도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분명 방송시에는 정품 등록만 하면 된다고 했고 정품등록할때 이벤트 창이 떴으니 가입을 했어야 한다는게 양쪽 대답이였습니다. 솔직히 이벤트 공모를 따로 하라고 안하면 요새 정보 누출도 심한데 이벤트 신청을 안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방송할때 정품등록과 이벤트 등록을 꼭해야 한다고 설명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소비자를 우롱 하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카메라 구입하시면서 받기로 하신 무선청소기를 신청하실려고 사이트에 정품등록을 했는데 이벤트기간이 끝나서 지급이 어렵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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