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문희
  • 조회수 : 1,377회
  • 작성일 : 12-04-26 16:51:02

본문

운동화 환불 문의 드린후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품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돼나요?

아니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낸후 제품을 보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물품을 반품하시고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11 기타 김주실 2012-05-14
40608 기타 고낙은 2012-05-14
40607 해결&감사글 소고미 2012-05-14
40606 식음료 유선영 2012-05-14
40605 기타 황진숙 2012-05-14
40604 유통 박정렬 2012-05-14
40603 생활용품 해결부탁드려요 2012-05-14
40602 통신 장윤희 2012-05-14
40601 기타 김진화 2012-05-14
40600 기타 이례호 2012-05-14
40591 서비스 김은경 2012-05-13
40590 기타 김윤호 2012-05-13
40589 기타 김가연 2012-05-13
40588 기타 최원호 2012-05-13
40587 기타 김예린 2012-05-13
40582 digital 강준수 2012-05-13
40576 자동차 지영욱 2012-05-13
40574 기타 윤수연 2012-05-13
40572 기타 손솔지 2012-05-13
40566 휴대전화 Anna 2012-05-13
40564 식음료 정대화 2012-05-13
40561 식음료 정대화 2012-05-13
40560 생활가전 임은화 2012-05-13
40559 기타 박소영 2012-05-13
40558 서비스 코코맘 2012-05-13
40557 식음료 허동현 2012-05-13
40556 생활가전 모유진 2012-05-13
40555 기타 김혜정 2012-05-13
40554 서비스 박연희 2012-05-13
40553 생활용품 홍미란 2012-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