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양보호사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1,065회
  • 작성일 : 12-04-12 13:05:58

본문

제가 작년 5월달에 보호사 시험을치려고 새롬보호사에 등록을 했습니다.작년에 어머니도 편찮의시고 (병원에입원) 또10월 달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험을 못볼지경입니다. 병원에 입원두 2번했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시험칠 엄두도 안니고 말하는것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래서 새롬요양원에 전화했더니 돈을못 돌려준답니다 ...67만원을 한푼도 못준답니다 ...일도 못구하고 시험도 못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 요청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93 서비스 한윤주 2012-05-12
40392 기타 한국혀 2012-05-12
40391 서비스 교복 2012-05-12
40390 서비스 김채정 2012-05-12
40389 서비스 신동화 2012-05-12
40386 통신 강은경 2012-05-12
40371 식음료 신정권 2012-05-12
40370 기타 이은정 2012-05-12
40369 생활용품 김혜란 2012-05-12
40368 자동차 이범수 2012-05-12
40367 생활가전 김지원 2012-05-12
40366 생활가전 김지원 2012-05-12
40365 서비스 정지하 2012-05-12
40364 휴대전화 김수빈 2012-05-12
40363 서비스 정환종 2012-05-12
40362 서비스 정지하 2012-05-12
40361 휴대전화 김수빈 2012-05-12
4035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5-12
40354 생활용품 이정은 2012-05-12
40345 휴대전화 김재근 2012-05-11
40343 기타 정당소비자 2012-05-11
40328 휴대전화 뿌잉 2012-05-11
40325 휴대전화 정수란 2012-05-11
40321 서비스 덕천돼지 2012-05-11
40319 서비스 전경수 2012-05-11
40317 서비스 김용만 2012-05-11
40315 자동차 이상엽 2012-05-11
40314 자동차 김용재 2012-05-11
40312 서비스 정미영 2012-05-11
40311 휴대전화 이정우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