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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연말정산서류오송달피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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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호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12-04-07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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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합니다.

저는 철도청 아화역 근무시 2001년 연말에 설계사와 계약을 하고 2001년말에 년말정산시 다른보험 서류와 사무실에 우송된 대한생명 서류를 서무계원에게 제출(서무계원 서류작성)하고 연말정산(2001년)을 하였습니다.
2002년6월부터는 철도청 반야월역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2년부터 한번도 대한생명에서 년말정산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008년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를 출력한후에야 연금보험인줄 인지하고
 2008-2010년 까지 년말정산 혜택을 보고 2011년말 연금보험이 완료되어 2012년말부터 연금(년 약일백십만원)지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 누구나 연말정산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입하며 본인은 적금식저축에 가입할생각으로 저축식저금 가입의뢰 하였으나 설계사는 본인 동의없이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6년간) 연말정산 누락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해는 대한생명에서 연말정산서류를 보내지 않아 발생한 것 이므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보상책임을 주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인터넷 연말정산 자료가 없었다면 2001년을 제외하고는 9년 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보지못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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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저축상품을 이용하시는데 설계사가 소비자 동의없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한 안내도 없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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