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이용중 안전미비로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저시설이용중 안전미비로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1,678회
  • 작성일 : 12-04-01 17:15:26

본문

제주도에서
31일 오후1시 제 아내와 아이둘이 보트를 이용햇습니다/
이용전 직원의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디스크환자는 이용불가하고,
핸드폰과 사진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 딱 두가지 하시더군요"
그러나 보트이용중 갑자기 급정거로 목이 꺾이며 목에 부상을 당하고
눈에 끼고있던 선그라스가 바다에 빠져버렸네요
맨앞 모서리에 앉아 있어서 안전모자라도 지급 착용했어야했는데
그런것도 없었구요
휴가중이라 큰 소리내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아내가 목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서귀포종합병원응급실로 결국 직행했습니다.
바로 서울오려니 비행기표도 업구요
결국2시쯤 모든 여정 포기하고 결국 숙소에서 아내는 목 보호대를하고 누워있고
애들과 저는 펜션에서 TV만 시청했습니다
누워있다보니 이제는 첫째 딸도 보트탄이후로,허리가 계속아프다네요ㅜㅜ
오늘 아침은 첫째 딸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여
아무래도 딸도 병원가야할듯하구요
그나마 아내가 목에 골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엉망이 된 우리의 여행일정과 바다의 빠진 고가의 선글라스...
업체측과 전화해본결과
자기네들은 법인회사라며 30만원에 합의 하시던가
아니면 보험처리하겠다 통보외에는,,아무보상애기도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레져시설 이용중 가족분이 목에 통증을 느끼며 고가의 선글라스까지 잃어버리셨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제대로된 보상처리를 거부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사고이므로 업체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806 기타 이미연 2012-05-10
39805 기타 이희경 2012-05-10
39803 기타 이미연 2012-05-10
39791 생활가전 문지우 2012-05-10
39786 기타 권순진 2012-05-10
39783 기타 최정은 2012-05-10
39774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72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67 기타 조혜진 2012-05-10
39763 기타 김태용 2012-05-10
39761 생활가전 정경란 2012-05-10
39760 기타 이비아 2012-05-10
39752 통신 성기헌 2012-05-10
39750 기타 엄재관 2012-05-10
39749 기타 류경수 2012-05-10
39748 자동차 전력투구 2012-05-10
39747 생활용품 김태욱 2012-05-10
39746 기타 강은정 2012-05-10
39744 서비스 최귀숙 2012-05-10
39743 기타 박소림 2012-05-10
39742 통신 김한규 2012-05-10
39741 통신 조승희 2012-05-10
39740 식음료 김희연 2012-05-10
39739 통신 차우순 2012-05-10
39738 식음료 성희진 2012-05-10
39737 기타 김영호 2012-05-10
39736 식음료 정은아 2012-05-10
39735 생활용품 오은경 2012-05-10
39734 기타 김동길 2012-05-10
39733 자동차 한경묵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