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양보호사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12-04-12 13:05:58

본문

제가 작년 5월달에 보호사 시험을치려고 새롬보호사에 등록을 했습니다.작년에 어머니도 편찮의시고 (병원에입원) 또10월 달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험을 못볼지경입니다. 병원에 입원두 2번했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시험칠 엄두도 안니고 말하는것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래서 새롬요양원에 전화했더니 돈을못 돌려준답니다 ...67만원을 한푼도 못준답니다 ...일도 못구하고 시험도 못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 요청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281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80 생활용품 권순호 2012-05-04
38279 자동차 이승환 2012-05-04
38278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77 금융 오윤하 2012-05-04
38276 통신 (주)삼덕섬유 2012-05-04
38275 기타 김수용 2012-05-04
38274 자동차 김수빈 2012-05-04
38272 자동차 강성진 2012-05-04
38271 통신 김동영 2012-05-04
38270 통신 김부돌 2012-05-04
38269 유통 김학현 2012-05-04
38268 유통 조현길 2012-05-04
38267 생활용품 문병규 2012-05-04
38266 생활가전 김순애 2012-05-04
38262 금융 신동예 2012-05-04
38261 digital 임민혁 2012-05-04
38260 생활용품 박옥진 2012-05-04
38259 기타 허산효 2012-05-04
38258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4
38255 생활용품 정혜미 2012-05-04
38252 건설 김태경 2012-05-03
38251 기타 박영대 2012-05-03
38249 통신 이소영 2012-05-03
38248 생활가전 이종무 2012-05-03
38245 digital 김도연 2012-05-03
38244 기타 정욱희 2012-05-03
38242 digital 노창진 2012-05-03
38239 통신 심선주 2012-05-03
38236 기타 은보라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