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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인터넷<<이회사게임 dk온라인이 어제유료화해서 결제를4만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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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용해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4-12 14:23:12

본문

그러나 하루에 수번의 서버다운과 접속하면 90프로가 넘는 자동사냥들과 게임핵 등으로 도저이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1시간 정도 정액비를 쓰고 환불을 요청하려는데

고객센터전화를 아애 차단시켜버리고 지금 잠수중입니다

그회사 약관에도 분명 환불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저들이 환불에관해 항의중입니다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에 정액제 이용후 서버다운으로 이용을 못하시어 환불요청해야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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