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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부당청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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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칠
  • 조회수 : 1,130회
  • 작성일 : 12-03-20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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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숙소 생활하면서  따로 방을 얻었거든요...
 
숙소에서 거의 생활하다 시피 하여 얻은 방에서는 세수도 안해요... 어쩌다 한달에 한번...
 
근데 11m3 사용한걸로 청구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상해서 계량기를 봤더니... 338로 되어 있더군요...
 
청구서엔 지난달 366... 이번달 377로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몇달간 허위청구 된것 같은데...
 
이거 피해 보상 받을방법은 없는지요...
 
고소 할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청구된 수도요금으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요금 관련하여 관할지역 상수도사업본부로 서면상 민원 제기하여 요금이 부과된 내역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것이며 추가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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