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2,038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357 통신 김유경 2012-04-16
32355 기타 남나경 2012-04-16
32353 건설 장현화 2012-04-16
32352 digital 서문창 2012-04-16
32351 생활용품 김호열 2012-04-16
32347 digital 이현정 2012-04-16
32344 건설 YK 2012-04-16
32343 digital 이종현 2012-04-16
32342 기타 현은지 2012-04-16
32338 기타 손영은 2012-04-16
32336 생활용품 김성기 2012-04-16
32334 건설 정영광 2012-04-16
32328 식음료 정동일 2012-04-16
32327 기타 배대환 2012-04-16
32326 통신

처리

lgu+
이형규 2012-04-16
32324 기타 배대환 2012-04-16
32323 건설 손영은 2012-04-16
32322 기타 김소영 2012-04-16
32321 digital 유오근 2012-04-16
32320 건설 11번가 싫어요 2012-04-16
32308 digital 함승윤 2012-04-16
32305 digital

처리중

소액결제
이상길 2012-04-16
32304 digital 김혜영 2012-04-16
32294 통신 이상진 2012-04-16
32288 기타 고영은 2012-04-16
32269 기타 이애영 2012-04-16
32268 생활용품 노은비 2012-04-16
32266 digital 송경택 2012-04-16
32265 digital 이경선 2012-04-16
32264 digital 김상균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