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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leh KT 통신사 3G서비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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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1,453회
  • 작성일 : 12-03-13 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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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사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입니다.

10월달 기기를 SKY베가레이서로 변경하고 직장도 분당에서 서울역으로 옮기게되었는데
출근길 지하철에서 3G서비스가 되질 않더군요.
특히 4호선 동대문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전혀 되질않-습니다
통화품질 문의를 하였더니 기사가 점검후에 신호확인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어 기기가 문제인가싶어 SKY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더니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통신사에서 신호가 문제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

스마트폰이 그런 문제가 많다기에 그냥 참고 썼습니다.
헌데 2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중 또 안되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통신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호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다는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죠

그랬더니 그 익일 답변이 오기를 실제로 4호선과 2호선 제가 이용했던 구간의 신호가 잡히질 않아 개선중이라며4호선은 6월까지 , 2호선은 3월말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과 다르게 확인서를 요청하니 말도 바뀌었고 1,2주도 아니고 몇달간 불편을 겪은사람에게
 6월까지 기다리라니 너무 불합리 한것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상급자에게 연결하겠다며 그익일 고객만족센터의 강준형과장이라는 분이 당월 데이터통화료 1만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만원받고 불편을 감수하라니요..
통신사를 바꾸고 싶지만 휴대폰 약정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 하였더니 유심을 교체하면 타통신사로 갈 수 있다며 그방법을 권유해주길래 타통신사는 같은 기기끼리도 디자인도 다를뿐더러,현재 이용하는 통신사가 서비스가 안되니 타통신사로 가는데 드는 유심칩비용과 신규가입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요

그러나 전례에 이를 악용해 기계값을 받아내는 소비자들이 있었다며 규정상 해줄수가 없다고하더군요
기계값은 내가 내겠다 유심과 가입비만 내달라 했더니 무조건 그럴수 없다며 결론은 6월까지 빠르게 증설하도록 노력할테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십시오 하는데

4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여도 휴대폰기계가 무료인데 데이터때문에 55000원요금제를 사용하고,
요금은 요금데로 부담하면서 출퇴근 지하철에서 또는 약속장소 기다리는 시간에 가장많이 사용하는데
그시간은 사용하지 못하고, 말을 여러번 바꾸며 돈 만원으로 몇달간 되지않는 서비스를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통신사측은 너무 무책임한것아닌가요 ?

6월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돈으로 보상받고 싶은생각은 조금도 없으며 그냥 휴대폰을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서비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하철에서 휴대폰 3G서비스가 되지않고 있는데 현재 개선중이라며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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