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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바다"소액결제에 대한 사기성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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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립
  • 조회수 : 3,683회
  • 작성일 : 12-02-14 2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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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telecom에서 통신요금 내역이 배달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지난달부터 소액결제 내역 중 다운바다에서 이용했다는 내용으로 12월에18,900원?, 2012년 1월에는 19,800원을 사용하였다는 결제내역이 고지서로 통지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여러가지 경황을 찾아  소비자인 내가 쓴 내역을 조사하였으나 분면 "다운바다"로부터는 서비스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 란을 찾았습니다.
너무 궁궁하여 인터넷에 들어가 "다운바다"가 어떤 서비스사인가 검색을 하였으나 찾을 길 없고, 나처럼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같이 부가사용금액중 소액결제 한 금액이 23,100원인데 그 중 3,300원을 본인이 인터넷에서 벅스뮤직에서 쓰는 내용이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19,800원은 소비자가 서비스로 이용한 금액은 분명 아닙니다. 궁금하여 sk텔레콘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자기들도 잘 모른다면서 결제요청이 들어오기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한 서비스 측에 연락하여 취소시키겠다고 하고 일단은 전화를 끊었는데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지난번 달에 이어 계속 허무맹랑하게 출처도 모르는 금액이 결재되니 이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소비자 고발 센터에 알리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선처를 부탁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서비스를 받으신적이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있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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