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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돔닷컴 사기건 처리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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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재희
  • 조회수 : 2,310회
  • 작성일 : 12-03-06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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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다른분의 글이 올라와져 있네여 홈페이지에 도메인 판매한다구 전화가 와서 모르고 카드번호를 알려줬더니 결제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취소한다구 몇번씩 전화통화해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몇일이 지난 지금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가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다고 해결될일도 아닌거 같고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듯 싶네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취소한다구 통화하구선 몇일잇다가 계약서를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일부러 취소처리를 않해주는거 같아여 24일에서25일 취소해달라구 햇는데 등기는 28일에 28일에 붙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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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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