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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가레이서 메인보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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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미
  • 조회수 : 2,143회
  • 작성일 : 12-02-27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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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일 베가레이서로 핸드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한달 뒤 폰 사용시 "비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실행으로 재부팅합니다" 메세지가 뜨면서
아무것도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다시 뺐다 낀후 그렇게 사용하다
2012년 1월 4일 핸드폰 충전 중이였는데, 전원이 나가서는 켜지지가 않아
폰 산 대리점 으로 갔더니 14일이 경과했으니, 대리점에선 교환안되고
AS센타에 가라고 해서 바로 갔습니다.
기사분께서 핸드폰 분해해보시더니, 메인보드가 나가면 가격이 18만원 정도인데.
그 문제는 아닌거 같다고 1월 5일 오라고 하여 갔습니다.
갔더니, 메인보드에 금이 갔다며 교체 하는 방법밖에 없다하셨습니다.
폰 산지 한달이고 외부에 기스하나없을만큼 아껴 쓰고 있었는데,
외부 충격이라뇨?
외부충격이라는걸 어떻게 확신하고서는 그런말을 하는지....
그리고 첫날엔 왜 현미경으로 보셔놓고는 메인보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담날 메인보드 문제라고 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보증기간이 1년이 있음에도 침수가 아닌 소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상수리밖에 안된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과실도, 제품 하자의 문제가 애매모한 상황에서
최소한이라도 반반씩이라도 부담해야 되는거 같은데..
무조건 메인보드의 파손은 고객과실이라는 규정하에
많은 소비자들이 억울해 하고 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의 부주의가 없었음에도 메인보드가 파손이 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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