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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열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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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섭
  • 조회수 : 2,279회
  • 작성일 : 12-02-03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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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부산의 네오에너지라는 업체와 계약후 천만원정도를 지불하고 태양열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분명 1년 보증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그간 수차례의 고장 파손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파손 및 불량으로 인한 교환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타 업체에 의뢰해서 100만원을 지불하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전화 및 지불 영수증 등을 첨부한 팩스로 수리비 10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그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같아선 전액 돌려 받고 철거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 사실 잦은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해 요즘의 한파에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업체는 네오에너지라는 곳으로 진주에 본사가 있고 저희는 부산의 대리점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해도 자기들은 대리점에 판매만 했지 설치관계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태양열보일러의 하자발생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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