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물 분실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물 분실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웅
  • 조회수 : 3,720회
  • 작성일 : 12-01-18 14:58:11

본문

지난 12월 22일 배송보낸 물건을 회사쪽에서 분실했다고 연락받았는데 그뒤로 수많은 문의와
항의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택배물은 휴대폰(새기계)였는데 기기값은90만원인데 물품가에는
50만원만 책정되길래 그리적었습니다.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느라 택배로 곧잘 물건을 보내는데
이런일은 첨발생 하네요.고객센터에서는 접수중이란 말로 일관하며 보상에대한 언급은 전혀없는데
마냥 넉놓고 기다리긴 뭐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오랫동안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649 통신 최승영 2012-03-15
23646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44 기타 이양희 2012-03-15
23629 통신 이다혜 2012-03-15
23627 기타 천경화 2012-03-15
23625 기타

처리

**
박왕선 2012-03-15
23624 기타 김동국 2012-03-15
23622 통신 최한샘 2012-03-15
23621 기타 서민정 2012-03-15
23619 생활용품

처리

밍크
박선영 2012-03-15
23618 기타 박연화 2012-03-15
23617 통신 최유진 2012-03-15
23615 기타 박인혜 2012-03-15
23613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12 기타 이다의 2012-03-15
23611 기타 정진영 2012-03-15
23608 기타 정진영 2012-03-15
23605 생활가전 한승림 2012-03-15
23604 통신 최형록 2012-03-15
23598 생활가전 이인혜 2012-03-15
23593 기타 양현주 2012-03-15
23590 기타 김영은 2012-03-15
23588 통신 송정희 2012-03-15
23587 기타 남가영 2012-03-15
23586 기타 김영덕 2012-03-15
23584 기타 이지영 2012-03-15
23580 생활용품 김주홍 2012-03-15
23577 식음료 최유미 2012-03-15
23575 금융 김정숙 2012-03-15
2357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