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덕
  • 조회수 : 2,372회
  • 작성일 : 12-02-13 19:38:44

본문

2월 27일 이 출산일 이라 와이프가 2주 예약하였습니다 (9월 경)

2월 13일 2주를 1주일로 줄일 수있나 문위 전화를 하니 전 후 상황동 안물어 보고 산후 조리원에서는

절대 안돼요란 말만 하내요 ~~
 그래서 전화로 이래저래 원성 높아지고 해서 
다른거 필요 없다 계약 해지 하겠다 하니 계ㅒ약금은 없다고 하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42 digital 문한나 2012-03-15
23741 기타 최범락 2012-03-15
23735 생활가전 류희승 2012-03-15
23734 기타 문철승 2012-03-15
23733 기타 송민정 2012-03-15
23729 생활가전 김진완 2012-03-15
23726 digital 이종원 2012-03-15
23725 digital 임아영 2012-03-15
23724 통신 박중하 2012-03-15
23719 통신

처리

조이tv
김영만 2012-03-15
23715 생활가전 김진완 2012-03-15
23714 기타 이범기 2012-03-15
23712 생활용품 노금정 2012-03-15
23710 기타 피해자 2012-03-15
23707 통신 구본석 2012-03-15
23705 기타 이선화 2012-03-15
23704 기타 최다희 2012-03-15
23698 기타 김형영 2012-03-15
23695 생활가전 박동신 2012-03-15
23692 기타 김양희 2012-03-15
23690 통신 김창영 2012-03-15
23688 통신 이주영 2012-03-15
23687 기타 이제희 2012-03-15
23680 기타 차진수 2012-03-15
23679 금융 원의연 2012-03-15
23678 통신 김영옥 2012-03-15
23677 기타 박소영 2012-03-15
23676 통신 오무환 2012-03-15
23675 기타 조은애 2012-03-15
23674 생활용품 김슬기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