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즈 강화유리상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럴땐 업체에서 변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스렌즈 강화유리상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럴땐 업체에서 변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현경
  • 조회수 : 2,712회
  • 작성일 : 12-02-02 17:01:11

본문

가스렌즈를 사용한지 3년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그리 집에서 요리나 음식을 잘 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연휴에 콩나물 한봉지 삶고, 시금치나물 약간 삶고나서 한 5분정도 지났을까요? 펑하는 소리와 함게 가스렌즈 상판이 촥촥 깨지더군요.. 다행히 그때는 렌즈의 불이 다 꺼져 있엇고.. 사람이 바로 가스렌즈 앞에 있는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져 있어서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는 피할수 잇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펑하는 소리와 함께 촥촥 금이 가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업체측(하츠)에 의뢰를 햇더니 유상으로 소비자가 상판을 11만원을 주고 갈아야 한다는군요.
왜 그게 유상이냐고 따졌는데 업체측은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는군요.
가스렌즈가 소모품도 아니고 한번구입하면 보통 7년이상은 쓰는게 기본 아닌가요?
요즘 자꾸 언론에 가스렌즈 강화유리 상판이 터졌다는 기사가 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번기회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햇더니 일본은 질좋은 강화 유리를 쓰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싼가격의 강화유리를 쓰다보니 이런일이 1년에 몇 십건씩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069 통신 이근호 2012-03-06
21068 기타 정현우 2012-03-06
21066 통신 조남형 2012-03-06
21064 기타 윤혜영 2012-03-06
21059 통신 허수열 2012-03-06
21054 생활용품 이관용 2012-03-06
21048 통신 박명희 2012-03-06
21047 기타 heojineui 2012-03-06
21046 기타 고진출 2012-03-06
21042 생활용품 이민미 2012-03-06
21039 자동차 황주하 2012-03-06
21036 생활용품 이국진 2012-03-06
21034 기타 향기로운이 2012-03-06
21033 생활용품

처리

G마켓
최화선 2012-03-06
21032 생활가전 신용화 2012-03-06
21030 기타 김미림 2012-03-06
21029 digital 김효선 2012-03-06
21024 기타 김재성 2012-03-06
21022 자동차 이형진 2012-03-06
21021 생활용품 김지현 2012-03-06
21018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6
21017 생활가전 김남호 2012-03-06
21016 생활가전 이진아 2012-03-06
21014 기타 김소형 2012-03-06
21009 기타 최병갑 2012-03-06
21005 금융 정은선 2012-03-06
21004 통신 김용현 2012-03-06
21003 통신 박경화 2012-03-06
21002 유통 박철진 2012-03-06
21001 자동차 남영우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