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가구를 팔고도 교환조차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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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가구를 팔고도 교환조차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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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미
  • 조회수 : 3,773회
  • 작성일 : 12-01-06 1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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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12일 24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33 한인가구공단의 시몬스침대(내곡점)에서 신혼가구를 배송받았습니다.

문제는 쇼파에 있는 팔걸이부분이 너무나 쉽게 빠져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대리석 식탁은 나무 부분이 흠집이 심하고, 너무 흔들림이 심해서 사용할 시 위험할 정도입니다.

쇼파는 가구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소개받은 쇼파 3인용을 구입한 것인데,
그 때 당시 설명을 받을 때는 팔걸이 부분이 탈부착이라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쇼파를 사용을 하지 못해 이 같은 불량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도 해주고, AS 또한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가구점에 이를 안내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교환은 안 될 뿐더라 원래 그런 상품이라고 괜히 트집잡는 것 같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물건들에 대한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용 시 불편함 (쇼파)이 심하며 위험성(식탁)도 있기때문에 배송비를 부담하고서라도 쇼파와 식탁의 교환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팔아버리면 끝이라는 이같은 태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상품들에 대해 환불 조치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신혼가구의 하자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인 경우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며 또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엔 유상수리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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