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편의점 택배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구선
  • 조회수 : 3,972회
  • 작성일 : 12-01-18 17:22:01

본문

편의점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되고 택배사에 문의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진행 한다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 1주일 뒤에 전화했더니 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아무런소식없이 또 1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같은말만 할뿐 처리진행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을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59 기타 조동욱 2012-02-29
20055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9
20052 기타 이윤정 2012-02-29
20045 통신 양현구 2012-02-29
20044 통신 민은숙 2012-02-29
20043 생활용품 송수진 2012-02-29
20042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9 기타 이연숙 2012-02-29
20037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5 통신 양현구 2012-02-29
20029 생활가전 김영분 2012-02-29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