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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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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기경
  • 조회수 : 3,673회
  • 작성일 : 12-01-25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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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설치가 안되어 해지를  하였습니다
장비를 멀어서 회수가 안된다며 택배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시간되면 보낸다고 하였는데 오늘 오전 8시경 30만원을 무단으로 아무런 예고없이 출금을 했습니다
집사람 앞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해지되면 이제 저랑은 관계 없는데 장비료 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해지하시고 장비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발생 출금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시 임대장비는 사업자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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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 생활가전 김준성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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