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연
  • 조회수 : 3,893회
  • 작성일 : 12-01-11 18:13:45

본문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TV+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11월말부터 TV 화면이 끊기다거나 화면이 깨져서 나온다던가..
이런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엘지로 전화를 해서 상태 얘기를 하고 초기화를 시켜준다면서
2~3번 정도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여도 상황이 틀려진게 없기때문에
12월에는 다시 고장 신고를 해서 기사가 나와서
집에 연결되어있는 기계들을 바꿔준다면서 한번와서 이거바꺼주고
또 같은 상황이라 고장신고를 또 하니  기사가 나와서 또 다른 기계 바꿔주고...
그래도 또 같은 상황이되어 또 고장 신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상담받은 아가씨는 해지를 시켜 달라고 하니깐
장애진단을 할수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 준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요금까지 10% 할인해준다면서...
알겠다면서 마지막으로 받아본다는 생각에 기사가 나와서
연결되있는 선까지 다시 싹 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찬가지 TV는 계속 화면이 깨져서 나오고
화면이 멈췄다 나왔다 하고.. 수신도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다시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더군요..
몇번씩 기사들 나와서 이것저것 바꿔줘도 안되고
일하는 사람이 시간내서 집에 와서 기다렸다가
점검받고 또 그러고.. 그런데도 저희가 위약금까지 내야하는겁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TV 돈내고 그냥 봐야될까요?
계속 동일 상황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사들이 어떤문제인지 찾지 못해 이것저것 바꿔놔놓고
그게 동일 상황이 아닌건가요?
말까지 통하질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소비자 고발센타까지 와서 고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복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TV화질 불량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 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