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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자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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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일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02-22 1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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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사사무소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설계를 하고 직접 시공후,  입주를 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에 애착을 갖고 세심하고 사용하기 좋게 지은 집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만족이 되나, 창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호는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맡긴 관계로 제품구매에서 부터 시공까지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창호중에 현관 중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전 준공 청소를 하다보니 문틀을 조금만 건드려도 필름이 일어나고 목재 구조체도 떨어져 페이고, 다른 필름 부분도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등 한곳만 아니고 여러부분에서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업체에 신고를 해서 제품회사에서 약25일 전에 현장방문 하였지만 소식이 없어 여러차래 조치를 해달라는 연락을 한결과 약 5일전에 대리점 사원이 와서 현장사항을 본사에 연락한결과 제품하자로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난뒤 또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이대로 무관심 하면 어떻게 대항해야 할런지요?
그리고 재시공을 할려해도 현관바닥, 벽, 천정등 연결되는 모든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부분적인 보수를 시킬려고해도 구조체간 연질인지라 계속 같은 하자가 생길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자재를 생산한 업체(한솔)는 제품 출고전 제대로 검수도 않고 문틀 자재로 적당한지도 검토도 안한채
그냥 출고하여 시공을 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집에 현관 중문 자재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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