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타일 부실공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욕실타일 부실공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2,573회
  • 작성일 : 12-02-02 21:42:02

본문

얼마전 욕실에 아이와 아이의이모가 목욕을 하던도중 갑자기 욕실한쪽의 타일이 무너져내려 파편이튀어 둘다 크게 다칠번 하였습니다.
욕실타일 안쪽을 확인하자 뒤공간은 비어있었고 또다시 다른부분도 무너질것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보았으나 이사온지3년이넘어 하자보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며 사비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부더
부실공사였던것과 또다른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데도 보수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에대해 분노를 삶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최선인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와 목용도중 갑자기 욕실타일이 파손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18937 생활가전 탁명수 2012-02-24
18935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4 통신 임성호 2012-02-24
18933 생활용품 이세진 2012-02-24
18931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30 통신 서연임 2012-02-24
18929 기타 김진오 2012-02-24
18928 유통 정은미 2012-02-24
18927 기타 손성문 2012-02-24
18924 통신 한경수 2012-02-24
18923 통신 한용우 2012-02-24
18922 생활용품 이정민 2012-02-24
18921 통신 김수 2012-02-24
18920 통신 형은경 2012-02-24
18919 기타 김기용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