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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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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광욱
  • 조회수 : 3,060회
  • 작성일 : 12-01-25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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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번 명절연휴에 아버지입원해있는 개인병원이  쉰다고해서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별이유없이 교통사고환자는  입원이 안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병원비 지불을 보험회사가 아닌 제개인이 부담을 한다는데도  입원이안돼는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아무이유없이 교통사고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수 없다는 말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도 알아보니 이병원 역시 교통사고환자라서 입원이 안된답니다

환자의 건강을 먼저생각해야하는 병원에서 입원요양을거부하는 실태  적절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환자들의 건강을도외시한 병원들 꼭 적절한 제제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신 병원의 휴업으로 요양병원 알아보셨는데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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