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 후 다른회사가 인수합병..나의 해약환급금은 어디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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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사 부도 후 다른회사가 인수합병..나의 해약환급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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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민경
  • 조회수 : 2,984회
  • 작성일 : 11-12-20 13:37:16

본문

저에게는 납부 완료한 상조계약이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300만원인데 만기 당시(작년 5월즈음) 상담사로부터 해지 시 260만원 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웨딩, 돌 등의 행사가 있을 때는 300만원 이내로 사용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납부한 금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위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곧 저희 딸이 결혼을 할 것같아 상조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가 망해서 다른회사로 인수합병되어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명단위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데 접수하면 13만원의 비용이 들며, 집단소송서류접수가 되는대로 해지가 되어 더이상의 권리는 없고,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되며 민사소송이라 언제 판결이 될지 모른다는 등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했습니다.
애초에 가입했던 상조회사는 대한상조주식회사 이며, 지금 인수합병한 회사는 미래상조회사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미래상조회사측에서 알려준 집단소송담당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판결집행 되면 대한상조재산에 압류 등을 실시해서 얻어낼것이 있으면 갈라가지는거고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금융계통으로 여겨서 혹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같은게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회사 부도후 다른회사로 합병되었는데 해약환급금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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