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입후 30분도 채 안되 환불 요청 해달라구 했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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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구입후 30분도 채 안되 환불 요청 해달라구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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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승희
  • 조회수 : 3,596회
  • 작성일 : 11-12-21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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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에 부평 지하상가 E동 57호 샤랜드라는 스포츠 운동복 샾에서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BR><BR>그후 30분도 채 안되 다시 가서 환불 해 달라구 했더니 안된다구 하는겁니다...<BR><BR>환불은 안되구 교환만 가능하다구..<BR><BR>다음날 간것두 안니구 30분도 채 안되서 돌아가 환불 요청이 안된다니...<BR><BR>억울했습니다,...도와주세요...<BR><BR>그 상점 상호명이랑 전화번호 남깁니다...<BR><BR>E동 57호 샤***<BR>032 513 ****<BR><BR>제 전화번호는 010 9467 ****<BR><BR>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운동복 구입후 바로 환불요청인데 교환만된다고 하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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