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나정
  • 조회수 : 3,361회
  • 작성일 : 11-12-14 18:03:08

본문

얼마전 씨제홈쇼핑에서 트리팩트 데이앤나잇이라는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 아침 저녁에 먹기만 하면 관리 끝이다. 유명연예인도 이걸로 살뺐다 라며 광고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했고

복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복통에 설사, 불면까지 생겼습니다.

상담실로 전화했더니 의사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처리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로 진단서 끊어줄 의사 없구요.

자기들도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아서 그런걸 요구하는듯 합니다. 환불 안해주려구요.

재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미리 명시했어야하는거아니냐 했더니 그건 고객님의 특이체질반응이라 어쩔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잡아야할 것같습니다.

애초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설명을 해야하는 거고 소비자가 제대로 알도록 명시해야죠.,

이런 책임을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어야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제품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