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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옷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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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진
  • 조회수 : 2,810회
  • 작성일 : 12-01-19 1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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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옷집에서 남자친구 옷이랑 제 옷 이렇게 두 벌을 커플로 구입했습니다.
100사이즈는 라지를 입으면 된다는 점원의 말에 제껀 입어보고 샀지만 남자친구껀 생일선물로
제가 안입혀보고 그냥 샀어요~ 새상품은 다음날 온다고해서 1월 17일에 결재만 168,000원
카드결재했구요~ 물건은 다음날 18일에 가지러 갔습니다.
18일날 바로 입혀봤는데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다음날 19일 바로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더이상 큰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상품으로 바꿀 수가
없었고 커플패딩으로 구입했기때문에 제꺼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맞춤옷도 아닌데..... 자기들이 새상품을 저땜에 주문한거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미안해서 그럼 하나는 환불하고 나머지 (제꺼)는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옷이 맘에 안들어서가 아니라 작아서 못입겠다는데...
이런건 보세옷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는게 당연한겁니까? 일주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일부러 다음날
바로 갔는데... 우선 마땅히 교환할 상품이 없어서 168,000원짜리 보관증만 받아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보세옷집도 다 환불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교환만 된다고 하죠!
보세옷은 무조건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답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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