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2,333회
  • 작성일 : 12-01-17 14:14:58

본문

제가 올린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판금을 맡기셨는데 동의없이 세차를 하면서 자동차가 나고 하자가 생겨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정비업체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최초 수리 의뢰 전의 차량상태,수리 의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차량상태, 정비업체의 대응, 질문에서 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달릴지 몰랐습니다.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 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11 기타 최희인 2012-01-15
10410 기타 박은헌 2012-01-15
10408 생활가전 김은미 2012-01-15
10405 유통 성백창 2012-01-15
10392 기타 나명식 2012-01-15
10383 기타 전진아 2012-01-15
10381 식음료 이금옥 2012-01-15
10380 생활용품 이재우 2012-01-15
10379 생활용품 이재우 2012-01-15
10378 생활용품 김진희 2012-01-15
10377 생활용품 이두헌 2012-01-15
10376 자동차 조성근 2012-01-15
10375 자동차 조성근 2012-01-15
10374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3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2 기타 이기철 2012-01-15
10371 기타 최은정 2012-01-15
10370 기타 송월영 2012-01-14
10351 기타 심미정 2012-01-14
10350 생활용품 김희진 2012-01-14
10342 식음료 hwang hyunjee 2012-01-14
10341 기타 강현정 2012-01-14
10340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39 기타 김지영 2012-01-14
10329 기타 이병호 2012-01-14
10324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3 생활용품 배낙성 2012-01-14
10322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0 digital 박윤미 2012-01-14
10318 기타 오광석 2012-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